대표

부동산

저희 집행로펌은 부동산 개발과 건설, 호텔 및 오피스텔 분양, 권리금, 명도, PF 등
부동산 부분에서 특화된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며 관련 형사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권리금 분쟁 2배이상 증가, 부동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집행로펌 부동산분쟁센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실무가들이 협업하여 부동산 분쟁에 대해 연구하고 권리금 등 부동산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입니다.
권리금분쟁센터 상담 통계에 의하면 최근 권리의식 상승으로 권리금 분쟁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판례도 다수 쌓이고 있습니다. 로펌에 판례정보를 제공하는 [엘박스]에 의하면 권리금으로 검색되는 판례건수는 현재 9,44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과거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5년 임차임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차임을 올리거나, 재건축 등을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권리금소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기되는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로펌은 권리금소송을 진행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및 부동산전문가의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 권리금소송에 대해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법률 조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소송에 이르기 전에 내용증명, 협상을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Point

권리금소송은 임차인이 영업상 취득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2018년 10월 16일 시행)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주선하였고,
위 과정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가 권리금소송의 POINT입니다.

  •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차임을 3기이상 연체했거나, 불법전대를 했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권리금 주장은 물론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 임차인 잘못이 없다면 권리금 ok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