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장기요양

협박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평소 언행이 좋지 않았던 요양보호사 A는 90세노인 B에게 욕설과 인간 인하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는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B의 손녀는 갑작스런 B의 행동변화를 이상하게 여겨 주변 입소자들에게 B가 평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탐문하였고, 그 결과 요양원장의 묵인 아래 A의 B에 대한 폭언, 협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손녀는 경찰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고소하였고 A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