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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료법 위반

요양원은 비의료시설로 요양원에서 의료인 없이 의료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경기도 소재 A 요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직원 등이 주사 및 삽관을 시행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남 소재 B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로 음식물을 주입하는 비위관 등을 삽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입소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의료법 위반 외 형법상 상해,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