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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근로기준법 위반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인사노무관리,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소송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 이때 주로 관련되는 법률이 근로기준법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례

요양원 원장 A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상시 약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양원을 운영 하였습니다, 수년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휴게시간 공제로 인한 임금 미지급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각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위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형이 나왔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체결, 근로자 입사 및 퇴사 전 과정에서 근로관계 제반 규정들을 미리 확인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