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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센터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힘드시다면 집행로펌이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 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법인회생의 자격조건

-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자 등의 상환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부도가 난 기업
- 거래처의 회생이나 부도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
-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
-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 신규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 싪패로 유동성위기에 처한 기업
- 강제집행으로 공장 등 주요자산이 매각 위기에 처한 기업
- 지속적인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부족한 기업
-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 기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등

법인회생의 장점은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최초상환일까지 이자납부 및 부채상환이 유예됨으로 사업을 재건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 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더라도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부채가 탕감되거나 출자전환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01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인, 사건별로 빠른 접수가 중요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센터에서는 수임 이후 모든 사건에 4인의 담당팀을 구성하여 빠른 접수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을 원활히 이끌어갑니다.

02
회생법원의 심사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 집행절차의 중지명령과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03
개시결정
회생 절차 정식 진입하여 관리인, 법률상 간주 관리인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이전되고 기존 대표이사가 보통 관리인이 됩니다.

04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안은 중요합니다. 여러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력을 줄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05
회생계획 인가
변제계획안이 동의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합니다.

06
회생절차 종결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담팀이 직접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즉, 간략히 말해 법인의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