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채권자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에 비추어 대여금 청구에 대한 항변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 차용증, 지불각서등의 서류를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채무자 : 이미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