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장기요양

과태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1)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2)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