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장기요양

성범죄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성폭행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요양보호사 A는 인천 소재 요양원에서 입소 중인 B를 복도에 있는 침대에 눕혀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출시켜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요양보호사 A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잘 대처하여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까지 한 만큼 잘못 대응했다면 유죄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 입소자, 관리자 간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사건은 현재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