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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센터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힘드시다면 집행로펌이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즉, 간략히 말해 법인의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파산의 자격조건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채 규모와 상관없이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장점은 재창업, 새출발의 출발점이 되고,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및 고소 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지급불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행수표의 부도, 채권자들의 오해 및 횡령, 배임,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민·형사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인파산 절차

01
법인파산 신청
스타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센터는 자료 제출과정부터 법원·파산관재인·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고려하여 채권자들이 파산에 이른 법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 되도록 준비합니다.

02
보정명령 예납명령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이 내려오면 수천 건의 도산 사건 경험이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03
파산선고결정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04
제1회 채권자집회
법원 또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05
파산채권 배당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06
계산보고 채권자집회
이후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