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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횡령, 배임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경법’)은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가는 가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특경법 위반).

사례

요양원 원장 A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서 요양원 미신고 입소자들로부터 입소비 명목으로 매월 1인당 50만원을 요양원 명의의 별도 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직접 관리하였는데,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십차례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5천만원을 임의사용하였습니다. 위 사실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발되었고 징역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