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장기요양

과징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외에
1)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
3)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등으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