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장기요양

행정처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외에
1)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
3)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