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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센터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힘드시다면 집행로펌이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구제하는 제도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는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에는

①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없는 분
②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③ 지속적인 수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분
④ 다만, 담보대출은 10억 이하, 무담보대출은 5억 이하인 분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을 탕감 가능하며,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보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회생위원 선임
③ 금지, 중지명령
④ 면담, 보정권고
⑤ 개시결정
⑥ 이의신청, 채권자집회
⑦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