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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폭행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
①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요양보호사 A는 요양원에 입소 중인 노인을 침대에 눕혀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식사를 먹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A의 자녀는 주변 입소자을 통해 위 사실을 알게되었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요양원 원장 B는 폭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주변 입소자 등 증언을 토대로 평소 요양보호사 A의 폭행사실을 요양원장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요양원장에게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요양보호사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원 원장 B는 폭행 피해자 자녀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