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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조사대상자선정)

현지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는데, 조사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기조사 보다는 수시조사에 의해서 법령위반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주로 내부고발, 민원제보, 공단 등 대외기관의 조사의뢰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특히, 내부고발에 의하여 법령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당한 내부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내부고발자가 허위 내용을 신고하거나, 내용을 부풀려서 신고하여 부당하게 현지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내부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