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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현지조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등)에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현지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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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로펌의 현지조사 대응방안

현지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현지조사 연기를 신청하여 현지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필요시 현지조사에 참관할 수 있고, 현지조사가 끝난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 부당이득금환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 후에도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형사변호를 통해 억울하게 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