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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란 장기요양시설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수급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1) 부당이익금환수,
2)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3)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익금 환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업무정지, 2차 위반시 지정취소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