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일반 민사

계약금분쟁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 계약체결의 사실
  • 계약금의 수수 사실
  • 을 요건으로 하여
  • 우선 계약의 형태 및 일시
  • 계약금의 범위
  •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해제된 경우
  • 합의해제 또는 약정에 따른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

각 계약금의 반환 주장을 위한 요건 사실과 항변이 달라짐에 유의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