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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브로커

입소 브로커란 요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요양원 입소자를 요양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경기도에 소재하는 A요양원은 요양원 입소 인원 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브로커 B씨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A요양원 원장은 B씨가 입소자를 모집해오면 B씨에게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오면서 B씨와 동업적 관계를 약 3년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요양원 내부분열이 발생하게 되었고 A씨와 B씨에게 앙심을품은 내부자는 브로커활동과 수익배분 등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A씨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수사기관과 심평원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으로 A요양원은 부정수급으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B브로커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