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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형사사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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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수사개시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고소, 고소대리인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의 수사담당자의 면담,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고소를 잘못 하였다간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본격적인 수사단계가 시작되고, 수사기관은 증거 확보하고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수사과정에서 죄가 밝혀진다면 검찰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죄가 없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예 기소단계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간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피의자 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진술시에 아예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체포와 구속*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있으며,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체포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도 체포는 가능하고, 다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구속은 수사 결과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체포, 구속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
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은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사는 일단 구속된 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라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인, 변호인 등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검찰기소 전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기소 전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경우,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는 검사 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도움과 동시에 민사사건 진행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조력을 합니다.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여부 권한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특이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선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혜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단계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법원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인 변론서 등을 제출하고, 구속피고인 보석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며,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