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채권추심

추심절차

-보전소송
소송이 진행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양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합니다.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에 대하여 은밀하고 신속한 보전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보전절차만으로도 채권이 회수되기도 합니다

-집행권원 획득
소송을 통한 판결, 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이 향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드리며,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반 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추가로 진행해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외부 제휴기관을 통한 채무자 신용정보조사, 법원을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부동산등기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채무자 소득활동 조사, 센터 자체의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하여 집행에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획득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작성되는 내용증명을 통해 추심절차 진행을 최고하여 자발적 채무변제를 유도합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 강제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하여 채권의 실질적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전략적⋅선택적 집행으로 로안은 높은 채권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형사고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형사고소 등의 방법을 통해 채권추심을 도와드립니다.

75%채권 추심 성공

  • 채권 총액

    10억 3,396만원

  • 추심 총액

    7억 7,547만원

약정금(투자원금 및 수익금) 채권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840,820,000 원 183,828,592 원
변호사비용(민사)
3,300,000 원
인지세
317,200 원
송달료
201,600 원
변호사비용(형사고소)
5,500,000 원
채권 총액
1,033,967,392 원

꼭! 필요한 소송만

1.
부동산가압류
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3.
부동산강제경매신청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합계 : 1,5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