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을 회수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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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또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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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의 거래
(물품, 용역, 상표권 등 제공) 후
미수대금이 발생한 경우
- 1. 의뢰인상담/계약 -
- 의뢰인상담 및 추심위임계약 체결 채권 서류 등 기초정보 인수
- 2. 통지서 발송 -
- 채권 수임 사실 통지서 발송
- 3. 채권분석, 기본정보 확인 -
- 주소, 전화, 직장, 시효 등 확인 신용불량 확인 및 기초 서류(주민 초본)확보
- 4. 재산조사 -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발급, 은닉재산, 자동차, 채무자 근황 파악
- 5. 추심활동 전개
- 최고장 발송(주민등록 주소지), 채무자 전화독촉 등 기초활동 전개 정밀 실태조사 및 상담/독촉, 법적 절차 진행
- 6. 회수/보고 -
- 변제금 수령, 고객(의뢰인) 결과보고(미 회수 시 중간보고)
- 7. 종결 -
- 회수 건 종결 처리
대상 채권
- 상거래채권 -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 민사채권 -
- 판결,공증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개인간의 금전 채권
- 소액연체채권 -
- 카드대금, 렌탈이용료, 통신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소액결제, 보안서비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