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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사기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경법’)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가는 가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특경법 위반).

사례

요양원 원장 A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하여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금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A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요양원의 입소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25억원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내부고발로 적발되어 요양원장 A는 위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