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장기요양

부정수급

요양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처분 외 최근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A 요양원은 수개월간 조리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B 요양원은 조리원 채용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용하여 해당 인력이 조리원으로 실제로 입사하기 한 달 전부터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요양원과 B 요양원 원장은 구속되었습니다.